책 구입 때 평균 할인율 20~30% 납품업체 부도·잠적 등 부작용
페인트 업체가 입찰 따 내기도
출판업계 "공공기관부터 도서정가제 지키도록 법 개정을"
출판계 최대 이슈인 도서정가제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도서관의 보편적인 책 구매 방식인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가 낙찰제는 일반 비품처럼 입찰을 붙여 가장 낮은 단가에 책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공공도서관들은 대부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2,000만원 이상의 계약일 경우 이 방식을 따른다.
지난해 중소서점, 도매상, 출판인과 서점인들이 모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공청회 자리에서 한국출판연구소 백원근 책임연구원이 "국민은 (책을) 정가에 사도록 하면서 공공 기관은 예외적으로 할인을 해준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공공기관부터 도서정가제를 지키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 제4항 및 하위 규정은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도서관, 사회 복지 시설, 군부대, 교도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 법인 등 광범위한 공공 판매처에 도서 할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0년 실시한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를 보면 공공도서관의 평균 할인율은 20~30%나 됐다. 11~20%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45.1%(246개관)로 가장 많고, 36~40%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0.4%(2개관)나 됐다.
도서 구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서를 받아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한다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입찰 자격이 대부분 매출액 기준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책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인지는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적격 업체가 입찰을 했다가 부도를 내고 잠적하거나 제때 도서를 조달하지 못하는 등 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대형 도서 납품업체의 한 영업사원은 "도서와 관련 없는 페인트 업체가 입찰을 따내 하청을 주는 등 진입 장벽이 아예 없다고 볼 정도"라며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끼어 일부러 부도를 내고 잠적하거나 도서관이 요구한 목록대로 책을 공급하지 않고 책 권 수만 채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도를 넘어선 출혈 경쟁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또다른 영업사원은 "최저가만 고집하다 보니 책값을 깎을 대로 깎아 할인 폭이 큰 외국서적의 경우 이윤을 남기기 위해 아예 영인본(복사본)을 납품하는 등 엉터리도 많다"고 말했다.
도서관업계에서도 최저가 구매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진봉 노원정보도서관장은 "지역 서점 살리기 차원에서 액수가 크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을 하는 곳도 있는데 감사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대부분의 도서관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다"며 "도서관의 책은 여러 사람이 보는 공공재인 만큼 정가대로 사고 지역 서점 활성화도 돕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 출판사 대표도 "도서관이 가격 후려치기에 동참해서는 출판계 전체 발전은 요원하다"며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인문서 등 신간의 경우 500~1,000권 정도만 도서관에서 제 값에 사준다면 출판사들도 좋은 책을 내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의 맹점을 인식해 공공도서관 책 구입 형태 등을 조사 중으로, 9월 중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 실태'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한국일보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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