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1-07 16:36
출판계도 갑을전쟁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107022008 [679]
다국적기업 피어슨코리아 ‘밀어내기식’ 변칙판매 행위

국내 출판 유통업체들이 외국 출판기업의 밀어내기 등 변칙 판매 행위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교육전문 다국적기업 피어슨의 한국법인인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이하 피어슨코리아)는 호평BSA, 타운북스 등 12개 국내 유통업체들이 도서대금을 갚지 않았다며 15억원의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업체들은 밀어내기로 도서를 떠넘긴 뒤 반품도 받지 않고 대금을 내라는 것은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며 반발했으나 1심에선 패소했다. 국내 업체들은 밀어내기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 2심을 준비 중이어서 이번 분쟁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거래실태 호평BSA는 피어슨코리아와 2005년 1월부터 2010년까지 10억원에 이르는 컴퓨터 관련 도서를 거래해 오다 2012년 4월 2억 4000여만원의 물품대금반환소송을 당했다. 이 회사 심상호 대표는 “영업자가 반품이 된다고 해 책을 입고했다”며 “반품이 되지 않으면 책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불과 6개월 사이에 5만부(7억원)나 되는 엄청난 물량을 떠안았다.

타운북스는 2008년 7월 피어슨코리아로부터 10억원에 이르는 영어교육교재(ELT)를 독점 공급받은 뒤 이듬해 10월 7억원가량의 재고가 있는데도 같은 도서를 10억원가량 수입해야 했다. 피어슨코리아는 2012년 5월 미납 도서 6억원에 대해 대금청구소송을 냈다. 타운북스 측은 “피어슨코리아 영업 직원이 연말 매출목표를 채우기 위해 도와 달라고 해 책을 들여왔는데 반납도 되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하니 이런 상도의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타운북스 측은 피어슨코리아가 집에서 학습할 수 있는 e러닝 시스템을 구축해 주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8억 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 밖에 3억원의 물품대금반환소송이 제기된 팬컴 등 나머지 업체들은 양사의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미국과 한국의 출판 판매 거래방식의 차이, 피어슨코리아의 변칙영업과 횡포, 피어슨코리아의 경영진 교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피어슨코리아와 국내 업체들의 거래방식은 이원화돼 있다. 원서(原書)는 피어슨코리아가 주선해 국내 업체가 피어슨으로부터 직수입하는 방식이지만 피어슨코리아, 피어슨아시아 지사의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반면 한국에서 자체 제작한 피어슨의 영어참고서나 번역서 등은 피어슨코리아가 국내 도서유통업체를 선정해 판매한다. 원서는 수입상이 주문물량을 정함에 따라 표면상으로는 ‘주문판매방식’이다. 그러나 수입상들은 타운북스의 사례에서 보듯 피어슨코리아 영업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관행적으로 물량을 과다 수입해 왔다. 피어슨코리아가 수입상 변경 등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반면 번역서 등의 거래는 판매하고 남은 것을 반품하는 ‘위탁판매방식’이다. 번역서 유통업체들도 영업실무자들이 매출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며 협조를 요청하면 선(先)출고를 받아들였다. 피어슨코리아 전 영업직원은 “본사 방침과는 달리 부서 단위에서 국내 상황을 고려한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연말 매출을 고려하여 다음 해 발생할 매출을 앞당겨 발생시키는 이른바 ‘밀어내기 매출’(Forward Sales)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피어슨코리아가 전자출판시대에 대비, 2010년 경영진을 출판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등 IT업계 영업자들로 교체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새 경영진이 한국식 출판 거래관행에서 IT업계 영업방식인 주문거래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경과 및 전망 1심에서는 대형 로펌 김&장을 내세운 피어슨코리아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거래종료 시 재고 반품, 미판매분 도서의 반품 등을 뒷받침해 줄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어슨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법조계 주변에서는 당시 영업자들이 반품에 대해 증언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며 의아해하고 있다. 국내업체들은 반품이나 위탁거래를 뒷받침해 줄 물증을 찾아 2심에서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또 최근 법원이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에 대해 대리점의 손을 들어주는 등 우월적 지위에 대해 제동을 거는 사회분위기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출판업계에서는 거래처를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업체의 책을 신규 업체에 넘겨 정산한 뒤 새로운 거래관계를 구축하는 게 일반적인데 피어슨코리아가 재고도서의 반품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는 것은 심한 처사라고 말하고 있다.

임태순 선임기자 sts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