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1-14 10:17
중소출판사 내모는 인터넷서점 횡포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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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 서점의 베스트셀러는 ‘뒷돈의 힘’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는 그제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신간을 ‘기대 신간’(예스 24), ‘급상승 베스트’(인터파크), ‘리뷰 많은 책’(교보문고), ‘화제의 책’(알라딘)이라고 광고하는 꼼수를 부린 교보문고 등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1주일에 최대 250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마치 읽을 만한 신간을 엄선한 것처럼 독자들을 현혹시켰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서유통구조가 파괴되면서 출판생태계가 무너진 것이 결정적이다. 등록 출판사의 92%인 3만 3003개가 책을 출간하지 않은 개점휴업 출판사이고, 불과 2.17%의 대형 출판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또 출판사들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몇몇 대형 서점으로부터 정가의 60~70%에 책을 공급하도록 강요받는다고 한다. 소형서점도 1995년 5449개에서 올 10월 현재 1723개만 남았고 68%가 문을 닫았다. 대부분 인터넷 서점들은 19%에 이르는 신간 할인율을 내세워 기존 유통구조를 뒤흔들었다. 이들의 도서유통시장 점유율은 36.8%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도 11번가, G마켓, 옥션 등 복합쇼핑몰의 파격 할인 공세에 견디지 못해 무리수를 뒀다.
책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문화적 공공재이다. 또 출판업은 문화콘텐츠를 다루는 기본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출판계는 불황의 늪에 빠진 영세 출판사와 몰락하는 동네 책방을 살리기 위해 완전 도서정가제 보장과 출판진흥기금 5000억원 조성,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3000억원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책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 값이 다른 현행 할인제도가 영세 출판사와 동네 책방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출판계의 주장에 동의한다. 같은 책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가격에 판매하는 완전한 도서정가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비영어권 16개 나라가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것이 본보기다. 신간도서 할인 제한과 사은품·마일리지 제공 등 변칙할인을 차단하는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좋은 책을 원하는 책 소비자, 즉 양질의 독자들을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이득이다.
- 서울신문 2012.11.1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1140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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