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0-22 12:35
[기록이 없는 나라]<4>'부끄러운 기록' 없애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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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6월 3일자
<세계일보 참여연대 공동기획>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 박병진, 주춘렬, 김형구, 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
[기록이 없는 나라]'부끄러운 기록' 없애버려
본지 94∼03년 국가주요기록 100건 조사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 파문으로 촉발된 사법파동과 관련, 소장 법관들의 집단 건의서를 대법원이 불과 며칠 만에 없애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태정 검찰총장의 사임을 요구했던 소장 검사들의 ‘연판장’ 파동(1999년) 문서와 ‘이용호게이트’와 관련된 법무부의 대국민사과문(2001년)도 사라졌다.
이와 함께 씨랜드 화재참사(99년), 52개 부실기업 퇴출결정(2000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95년) 등 최근 10년간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에 대한 국가기록이 상당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1950년부터 93년까지 150건의 기록 보존실태를 조사한 데 이어 94년부터 2003년까지 주요 국가기록 100건에 대해 지난달 42개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4건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도 지나지 않은 기록 10건 중 2건이 사라진 것이다.
또 29건은 기록공개를 거부(22건)했으며, 공개기간 연장(5건)을 요구하거나, 확인이 안 된다(2건)고 답했다. 세계일보가 공개를 요청한 기록들은 대부분 과거 부처나 기관에서 공식 발표, 특별히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들 기록이 없거나 남아있더라도 기록 활용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법원과 검찰의 기록 관리인식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사법파동 직후 소장판사들의 집단건의서를 폐기했고, 검찰은 지난해 보존기간(3년) 만료로 연판장 파동 관련 문서를 폐기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된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과 사고는 영구문서로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로 보면 위법은 아니지만 역사적 가치가 큰 문서를 함부로 폐기한 것은 수준 이하의 기록관리 의식을 드러낸 셈”이라고 말했다.
삼풍백화점 붕괴(행정자치부)와 씨랜드 화재참사(경기도) 기록은 우리 정부의 안전 불감증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료가 없었다.
또 정부가 1개 시·도에 국한해 카지노 영업허가를 제한없이 허용한다는 기록(94년)은 경찰청, 교통부, 문광부 등 여러 부처를 떠돌다 사라졌고, 이순신 장군 묘지 등에서 발견된 쇠말뚝 사건(99년)은 당시 문화재청에 구두로만 보고돼 기록 자체가 없었다. 공업용 기름을 식용으로 둔갑시킨 사건(96년·식약청) 기록도 폐기됐고, 신종 에이즈 바이러스 발견(2001·보건복지부) 기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대부분 기관들이 기록 보존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에 우선해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삼풍사고’나 ‘씨랜드 참사’와 같이 반드시 보존해 후세에 교훈으로 삼아야 할 기록들을 3년 이내에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조사 어떻게 했나
세계일보는 주요 사건 연감(年鑑)과 일지를 포함해 매년 언론사가 보도하는 10대 뉴스를 대조, 1994∼2003년의 주요 정부정책과 대형 사건·사고 기록 100건을 선정, 지난달 12∼13일 국가기관 42곳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주요 기록이 아직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10년간을 기준으로 했다. 취재팀은 국가기관에서 보내온 정보공개 결정통지문을 바탕으로 확인작업을 벌였다.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기록의 보존 유무도 재차 확인했다.
<4-2>행정정보공개청구 해보니
"조직치부 흔적 지워라” 멋대로 폐기
소중한 공공기록이 국가기관들의 자의적인 관리와 폐기 탓에 사라지고 있어 효율적·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국가기관 42곳의 기록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선 기관의 원칙 없는 보존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법원이나 검찰 등 소위 ‘힘있는 권력기관’이 조직의 치부와 관련된 내부 문건을 서둘러 폐기한 것은 국가기관의 부실한 기록관리 실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 검찰 기록보존 의식 수준 이하=지난해 대법원은 법관 100여명의 집단건의서를 사법파동 직후 폐기했다. 대검찰청은 1999년 김태정 검찰총장 사임을 요구한 소장 검사 150명의 연판장 사건 관련서류를 모두 폐기했다. 또 법무부는 2002년 이용호게이트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 쇄신 6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현재 관련 서류는 모두 없어졌고 보도자료만이 그날의 흔적을 말해 주고 있다. 이들 기관의 기록보존 인식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기록물 관리법은 범국민적 관심 사안이 된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는 영구문서로 지정해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사법파동은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이끌어냈고 연판장 파동은 검찰 사상 초유의 항명사태로 촉발된 역사적인 사건이다. 조직의 기반을 밑에서부터 흔든 충격적인 사건인 셈이다. 따라서 비록 현행법이 시행되기 전에 문서는 모두 폐기됐지만, 영구문서로 지정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자료들인 것이다. 이는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보다는 ‘이번만 넘기고 보자’는 임기응변식의 사건 대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즉, 그만큼 조직의 치부와 관련된 기록은 일단 폐기하고 보자는 기록 경시 풍조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비단 검찰이나 법원뿐만이 아니다. 96년 운동권 출신 사병을 특별 관리한다는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 관련서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99년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묘소 쇠말뚝 훼손사건도 별도 서류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이관은 곧 문서 소실=현재 없는 기록 대부분은 다른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소실됐다. 이는 일선 부처와 부서 사이에 기록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하루 빨리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94년 정부의 카지노 영업 허가 확대 정책은 업무가 경찰청에서 교통부로 이관됐다가 다시 문화관광부로 이관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관련 서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특히 IMF 경제위기 직후인 98년 1월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안도 총리실이 주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주(主)지원부서로 업무를 담당하다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면서 관련 서류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94년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4대 지방도시 민영방송 확정 발표 서류와 97년 케이블 TV사업자 선정 문건도 업무가 방송위원회로 이관되면서 백서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대형 사건·사고서류 보존 실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수십명의 어린 목숨을 앗아간 99년 경기도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은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로 관장 업무가 이관되면서 관련 서류가 폐기됐고, 삼풍백화점 붕괴 관련 서류도 이미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대법관 제청 파문으로 촉발된 사법파동 당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판사와의 대화’에 참석한 판사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격론을 벌이고 있다.
<행정기관들 반응>
있나 없나조차 몰라 우왕좌왕
"사용처·근거자료 내놔라” 적반하장 요구도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국가기관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이런 기록문건을 왜 요구하는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서부터 근거자료를 먼저 보고싶다는 답변까지 각양각색이었다. 특히 대상 기록이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다 비교적 대형 사건·사고였음에도 불구, 기록이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 부서 내에서도 업무가 중첩되거나 이관되면서 주무 부서가 어디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1996년 시청앞 지하광장 개발 계획과 관련해 담당 직원이 여섯차례나 전화를 걸어 “이런 사업이 검토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청구한 근거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문건은 시설계획과, 총무과, 신청사 이전 추진기획단 등으로 이첩됐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특히 해수부는 ‘21세기 해양수산발전계획’ 문건 보존 여부와 관련, 처음에는 과학기술부에 서류 일체가 보관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재차 확인을 요청하자 결국 관련 문건 일부가 폐기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청구된 정보공개를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국무회의록 공개를 국무조정실에 요청했으나 담당 부처인 행정자치부로 사안을 이관하려다 누락시켜 행자부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것이다.
국정원,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힘있는 기관들’은 약속이나 한듯 “외교관계와 대북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는 똑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특히 국정원은 이메일이나 팩스로 공개청구가 불가능해 담당 직원을 만나 정보공개 요청서를 전달했으나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대북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도 기록 보존 유무를 확인하려는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이런 청구를 왜 하느냐”는 의문을 표시하는 등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4-3>'자료 빈국' 오명…최대 피해자는 국민
각종 정치적 의혹사건 서류 사라져
진상규명·피해보상 사실상 봉쇄
국가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광복과 6·25 등 국가 혼란기를 거치면서 사라진 국가기록들 탓에 개인의 명예회복이나 피해 보상길이 막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 암울한 정치상황 하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사건들은 보존기간 만료와 함께 대부분 폐기돼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또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의 양민학살과 침탈·침략행위가 명백했지만 기록 부재 탓에 국제무대에서 피해 보상은 커녕 ‘기록 빈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역사의 희생양이 기록 불감증 탓에 다시 한번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셈이다.
#1.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은 기록 없는 나라의 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1950년 7월 충북 영동군 노근리 철교 밑에서 미군은 한국인 양민 300여명을 사살했다.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됐지만 국내에는 관련 자료가 전무했다. 유가족들은 명예회복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 미군이 남긴 군사작전 기록을 뒤져야 했다.
민주화운동 보상지원이 겉도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정부가 2000년 이후 보상작업을 시작한 지 3년 5개월이 지나도록 보상금 지급대상자와 보상금액은 5월 말 현재 사망자 78명과 상해자 364명 등 442명에다 162억원이다. 행자부 보상지원단 측은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민주화운동 경력뿐 아니라 당시 급여수준이나 병원의 치료 내역 등 기록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며 “기록 관리가 허술한 만큼 자료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조차 “민주화운동 기록이 썩어가고 있다”, “최소한 방습처리라도 해야 한다”며 기록 보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 국가차원 진상조사도 제대로 못해
정부는 잘못된 과거청산과 진상규명을 위해 2000년 8월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와 같은해 10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의 활동은 처음부터 한계에 부딪쳤다.
이중 제주 4·3사건은 기록을 거의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 이 사건은 48년 11월 서북청년단·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들이 국가권력 후원과 방조하에 양민 3만명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3진상위 김종민 전문위원은 “군부와 경찰 쪽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없다는 답변뿐이었다”며 “4·3사건 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48년의 국무회의록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기록을 무단 폐기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사건을 조사했던 의문사위도 기록 부재로 활동이 순탄치 못했다. 특히 75년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 등정 중 의문의 죽임을 당한 장준하 선생 사건과 91년 의문사한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씨 사건이 대표적이다. 장씨 사건은 75년 발생 이후 10년이 지난 85년 기록 일체가 폐기돼 이후 진상조사는 사실상 백지상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다 관련 기록을 보유한 국정원이 기록 공개를 꺼려 조사에 진통이 거듭됐다.
박씨 사건도 당시 안기부 배후설 등 의혹투성이여서 의문사위가 조사에 나섰지만, 검찰에서 3년 만에 모든 기록을 폐기하는 바람에 조사가 미진한 상태다. 당시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을 영구 보존했는데 반해 이 사건기록만 폐기된 것도 고의적 ‘폐기’ 의혹을 짙게 한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2000년 의문사위가 출범해 활동에 나서자 그전까지 기록을 엉망으로 관리해오던 수사기관들이 기록 보존기간을 엄격하게 지켜 폐기하기 시작했다”며 “이로 인해 어처구니없게도 의문사위가 기록을 폐기하는 데 앞장섰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다”고 말했다.4·3 진상위 김종민 전문위원은 “친일진상규명을 앞둔 시점에서 기록의 무단 폐기를 막기 위해 대통령 긴급 명령이나 관련 법령 부칙 등에 진상규명과 관련된 것은 보존기간에 관계없이 기록을 남기도록 명문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여름 대학생들이 한국전쟁 중에 벌어진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민간인 학살 현장에서 '노근리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인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4-4>"기록 사유화는 권력의 사유화”
보존기간 지나도 폐기엔 신중 기해야 - 의문사委 염규홍 과장
“공공기록은 그것을 생산한 기관 소유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것이라는 인식이 절실합니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 염규홍(40) 과장은 “결국 기록 부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간다. 피해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어서 일일이 셀 수도 없다”며 국가기관의 기록 경시 풍조를 질타했다. 염 과장은 특히 “단지 결재 문서 만을 남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내용과 실체를 알 수 있도록 문서가 생산되는 전과정을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염 과장은 의문사위가 현재 조사 중인 사건도 당시 기록이 없어 실체를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염 과장은 “의문사를 당한 변사의 경우 당연히 사인(死因)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하지만 많은 기록이 폐기됐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장준하 선생이나 이철규씨 등 1970∼80년대 있었던 의문사를 언급하면서 기록들이 없어 실체 파악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영화를 예로 들며 외국의 기록 보존 상황을 설명했다. 이 영화는 폭탄 테러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15년을 복역한 아일랜드 청년 제리 콜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는 “검찰청에 수사기록을 요청하는 장면이 있는데 ‘수기로 된 기록은 변호사에게 보이지 말라’는 메모지가 발견된다”며 “그들은 기록은 은폐했지만 폐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염 과장은 자료를 요구해도 경찰이나 검찰은 보존 기간이 지나 폐기했다는 답변만 한다”며 “보존 기한에 맞춰 그대로 폐기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의 보존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즉 보존 기한이 지나면 심의회를 열어 국민들에게 이 정보를 돌려줄 지 여부를 연구하는 것이 올바른 의미의 기록 관리이자 보존이라는 것이다. 염 과장은 “기록을 사유화하는 것은 곧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과 같다”며 “공공기록물은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가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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