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5-24 11:27
[시론] 청와대, 현대사 기록의 공간으로/곽건홍 국가기록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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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건홍 국가기록관리위원장


국가 정책이 탄생하고 결정됐던 청와대
역할 비해 기록물 빈곤은 부끄러운 현실
개방된 청와대, 기록문화전당 활용하길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청와대는 정부 수립 이후 12명의 대통령이 영욕의 세월을 보낸, 현대사를 증언하는 ‘기억의 장소’다. 그러나 그 영욕을 서술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 자신의 활동과 행위를 기록으로 남겨 미래 세대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역대 대통령은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국정 최고의 중요 기록인 대통령 기록은 정부 수립 이후 60년이 지나서야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이전에 재임했던 역대 대통령 기록은 사진 등 시청각 기록,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 공포 원본, 임용·서훈 기록 등이 대부분이다. 재임 당시 추진했던 중요 정책 관련 기록은 대부분 파기됐거나, 사저로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 보니 당시 국가 정책 추진 과정과 배경도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실로 부끄러운 역대 정부의 자화상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시행을 통해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고, 최초로 청와대에서 생산한 방대한 대통령 기록을 이관했다. 지난 9일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 기록 또한 같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1116만건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졌다. 이 자료들은 분류 작업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일반인들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청와대는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장소다. 청와대를 대통령들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 공간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청와대는 기록하고,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현대사의 역사성을 지닌 상징 공간이다.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 기록에 대한 조사와 수집, 구술 채록 등을 통해 기록과 기억을 복원하고, 그 시대를 살았던 대중의 기억 또한 기록으로 남기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청와대가 민주주의 ‘기록문화의 전당’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그러려면 혹여 남아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의 기록은 물론 관련 인사의 구술을 수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기록물법 시대의 기록 또한 시민들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역사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1970년대 이후의 대통령들은 취임 초기부터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에 관심을 갖고 기록을 철저하게 남기기 시작했다. 그 결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방대한 데다 질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수많은 기록이 소장돼 있다. 이는 다양한 대통령기록관 프로그램의 밑바탕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전시 프로그램도 눈여겨봐야 한다. 미국 대통령기록관은 단순히 보여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간접 경험은 물론 시대적 과제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는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한 이들의 발걸음을 다시 이끄는 데 이바지한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증거하는 ‘기억의 장소’로 명명되는 아카이브(기록관)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역대 대통령의 활동과 공간을 집기와 가구로 재현하고, 대통령 선물과 행정 박물에서부터 시청각 기록과 문서 기록으로 집무와 정책의 맥락을 설명하는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살아 있는 역사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설적 공간에서 민주주의 시대 기록문화를 새롭게 창출하는 일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의 역할을 기대한다. 대통령기록관이 축적한 대통령 기록은 대한민국 시기 청와대 공간을 배경으로 한 거의 유일한 콘텐츠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 서울신문 2022.05.24 곽건홍 국가기록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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